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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망]내려갈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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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번에는 자동차였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자동차의 질주'에 2200에 16포인트를 더 보태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틀 만에 다시 썼다.

지수는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수 상승을 특정 업종들이 주도하면서 그간 상승을 이끈 화학·자동차 업종을 보유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주도주를 보유한 투자자들 역시 '팔고 나갈 타이밍'이 고민이다. 지금 사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뭇거리고 있자니 또 오르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자동차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16.5%까지 확대됐다. 화학 업종도 15.3%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들 업종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 2009년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9.2%, 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없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이들 업종이 과열됐다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그 단계를 넘어서 '버블'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200시대를 연 주역들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상승 국면에서 역시 기존 주도주들은 코스피와 움직임을 같이 했으며, 일본 대지진 이후 상대평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지속과 미국·중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지수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조병현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피가 금융위기 이전 고점을 형성했던 2007년에도 철강, 기계, 건설, 조선 등에 대한 집중화 현상은 극심했다"며 "이들 역시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세를 끝까지 반영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수 상승 과정에서 IT, 금융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된 적은 있으나 코스피의 상승세를 끝까지 반영하지는 못했었다"며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타 업종에 대한 확산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라도 기존 주도주의 지속된 상승세는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기 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화학 업종이 현재의 주도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각 업종의 양호한 업황 전망과 기업실적 등 펀더멘털 요인 역시 큰 몫을 차지했다. 여기에 이들은 일본 대 지진에 의한 일본 경쟁 업체들의 피해로부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조 애널리스트는 "국내와 일본의 컨센서스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국내 업종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12M Fwd EPS 증감율은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근 들어서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수정 비율 역시 국내의 경우 관련된 전 종목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되고 있으나 일본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흐름은 화학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용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자동차, 화학 등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과열논란이 버블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주도주의 버블논란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미국 IT버블이나 2007년 한국 산업재 과열 사례와 비교해 본 결과,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의 동반 급등이 화학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과도하지 않고, 시장평균 대비 상대 PER 멀티플도 과도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다만 주도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건설, 기계, 증권 업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 기계의 경우 기존 주도주의 상승 탄력 둔화 원인이 가격 부담이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인데다, 이익 전망치의 상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 업종의 경우 지수 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긴 호흡의 전략보다는, 단기 상승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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