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리콜 실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YF쏘나타, SM5 등 총 4개 자동차종에 대한 리콜이 대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SM3, SM5)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2차종(YF쏘나타, 투싼)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했다. 또 SM3 및 SM5의 경우 제작사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불량으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후부반사기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지난해 4월1일부터~올해 1월16일 사이 제작된 SM3 3만8742대가 대상이다.

에어백 이상은 2009년4월23일부터 지난해 8월10일 사이에 제작된 SM3 6만5157대와 2009년8월12일부터 지난해 10월29일 사이 만들어진 SM5 5만564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후부반사기로 교환, 에어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에어백 컨트롤 유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차도 투싼 및 YF쏘나타 기종에 대한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시정한다.


시정(리콜) 대상은 투싼의 경우 2010.2.27~2010.4.17일 사이에 제작된 8050대이며 YF쏘나타는 2010.3.30~2010.5.17일 사이에 제작된 1만9211대가 대상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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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과 현대차는 이번 시정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문의: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3), 현대자동차(080-600-6000).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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