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협이 전산장애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의 전월 카드이용대금을 20일 오전부터 빼가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2만3000여명에게 연체료를 부과했다 뒤늦게 환불해주는 소동을 빚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로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출금하지 못했던 농협이 이날부터 출금을 시작, 총 56만7000명의 카드대금을 인출했으나 이중 2만3000명에 대한 연체료까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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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협은 오후 4시30분께 연체료를 포함해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된 고객들에게 부과된 연체료만큼 해당 계좌로 환불했다.


농협 관계자는 "고객들의 카드이용대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연체료까지 부과됐다"며 "전산장애로 인해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농협이 전액 부담하는 등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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