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펀드, 전환 후도 환매수수료 부과..실효성은?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단기 환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판매 허가가 중지됐던 목표전환형 펀드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 채권 전환 후에도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점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되는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는 채권 전환 후에도 별도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생긴다. 단 채권 전환 후의 환매 수수료는 주식형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펀드 설정 후 90일간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목표전환형 펀드와 동일하지만 이후 채권형으로 전환되면 전환 이후 90일간 35%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재차 설정되는 형식이다. 전환 후에도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을 둬 단기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그간 채권 전환 후 대부분의 펀드가 환매돼 스폿랩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목표전환형 펀드의 수요는 살리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매 수수료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단기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적지 않은 목표전환형 펀드에서 전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와 함께 환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전환 후 수수료 부과 기간까지 더해지면 수수료 부담을 피해 채권 전환 전에 환매를 서두르려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환매 억제 효과가 최대 90일 길어지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데다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돼 상품을 기피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환매 측면에서도 고객의 환매를 부추기는 일부 판매사에 새로운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운용사 고위 임원은 "핵심은 환매 후 투자 수요를 다시 흡수해 이익을 더하게 되는 판매 구조에 있다"며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나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장 상황 상 개선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가 환매를 권하는 측면이 있어 선취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판매수수료를 낮출 경우 판매사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뻔해 시장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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