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채널에이(동아일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AD

승인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요주주의 3년간 지분처분 금지, 승인장 교부 후 1년 이내 방송 개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소수 시청자 지원 등의 승인조건은 지난 3월 30일 먼저 승인장을 교부 받은 타 종편 사업자와 동일하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