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동아는 6월 30일로 승인장 교부 연장, 주급 납입은 완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CSTV(조선일보사), jTBC(중앙일보사), 연합뉴스TV(연합뉴스) 3개사의 사업 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게 부과한 승인 조건은 ▲방송법 준수 ▲주요주주 3년간 지분 처분 금지 ▲승인장 교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승인장 교부 1년 이내 방송 개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시 방통위 승인 획득 ▲매년 방송의 공정성,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소수계층 지원, 콘텐츠 공정거래, 방송장비 산업 기여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등의 이행실적 제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다양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연합뉴스TV 역시 종편 사업자와 동일한 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다른 점은 종편사업자에게 부과된 편성 조건 대신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채널에이와 매일방송, 두 회사 역시 주급납입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마쳐 6월 30일 승인장 교부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야당측 김충식 상임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고 양문석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여당측 상임위원과 최시중 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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