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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연합에 종편 및 보도 승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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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동아는 6월 30일로 승인장 교부 연장, 주급 납입은 완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종합편성채널 승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주금 납입을 마치고 승인장을 교부 받았다. 연합뉴스 역시 보도채널 사업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CSTV(조선일보사), jTBC(중앙일보사), 연합뉴스TV(연합뉴스) 3개사의 사업 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총 9가지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에게 부과한 승인 조건은 ▲방송법 준수 ▲주요주주 3년간 지분 처분 금지 ▲승인장 교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승인장 교부 1년 이내 방송 개시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시 방통위 승인 획득 ▲매년 방송의 공정성,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소수계층 지원, 콘텐츠 공정거래, 방송장비 산업 기여도,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등의 이행실적 제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다양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 ▲방통위 사업계획 점검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연합뉴스TV 역시 종편 사업자와 동일한 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다른 점은 종편사업자에게 부과된 편성 조건 대신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날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받지 못한 채널에이(동아일보사)와 매일방송(매일경제신문사)는 신청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방통위는 자본금 납입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및 기존 사례를 고려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채널에이와 매일방송, 두 회사 역시 주급납입을 위한 자본금 확보를 마쳐 6월 30일 승인장 교부는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야당측 김충식 상임위원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고 양문석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여당측 상임위원과 최시중 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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