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반관리업 등은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해 5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은 상당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등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하고,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하고, 해운부대업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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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협회 육성을 통한 해운부대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간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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