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담자료로 대출알선한 19명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융기관의 상담자료 등에서 빼낸 정보로 수요자에게 접근, 대출을 알선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모(42)씨 등 19명을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해주고, 대출 금액의 18~3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매달 2억여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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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노원구 공릉동에 불법 대출알선업체를 차려 놓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담 내역이 담긴 자료를 갖고 전화를 걸어 대출 알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자료가 제2금융권 등에서 직접 유출됐거나 대부업체끼리 사고 팔면서 떠돌던 것으로 보고 업주를 상대로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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