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MBC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의 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가 아닌 SD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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