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집안 일로 갈등을 겪으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의사 아들에게 법원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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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홍창우 판사는 어머니 A(64)씨가 아들 B(40)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1000만원을 버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으므로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10만원을 주던 B씨는 어머니와 부양비, 집안일 등으로 다투게 되자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매달 부양비1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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