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6년 6월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로부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 인근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 563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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