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협의회’ 열고 해외진출 때 유의사항도 설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7일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117개 업체,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협의회’를 열고 기업체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등을 소개했다.


수출기업, 관세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의회는 해외주재관세관 9명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관세사회가 함께 주관했다. 관세관이 나가 있는 지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이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때 유의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혜택제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해외관세관들이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설명,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알려줬다. 2009년 7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을 설득해 우리 소주의 과세가격을 상자 당 13.6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려 한해 3억여원의 관세인하효과를 본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해 8월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러시아주재원의 책, 의류, 가구 등 중고이사화물에 물리던 관세면제사례도 관심을 모았다. 3t 기준, 약 1만1800유로를 물려오던 관세가 면제되도록 해 한해 약 242억원의 관세인하효과를 얻은 것이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양한 국제관세협력 채널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덜어줄 계획이다.


또 경제4단체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고 해외주재관세관 초청협의회를 정례화해 민·관공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애로가 잦은 나라와의 세관협력회의, ASEM, APEC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당국과의 협력채널로 근본문제를 푸는 안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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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협의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관세청 및 무역협회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 참석하지 못한 수출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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