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 결정은 유럽 최대 신발 제조기업 협회인 유럽신발산업연맹(European Confederation of Footwear Industries)이 관세연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EU는 중국산 신발의 가격 경쟁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반덤핑 과세율을 16.5%로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는 반덤핑관세를 15개월 더 연장했다.
중국은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15개월 연장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의 메이신위(梅新育)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불합리한 관세가 사라지면서 중국 신발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발제조업체들은 2006년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기부터 사업이 약세를 나타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2008년 중국 신발제조 업계에서는 2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떠났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만 해도 유럽 시장에 신발을 수출하며 연 평균 20% 성장을 했던 신발제조업체 저장아오캉슈즈(Zhejiang Aokang Shoes)는 관세 부과 이후 성장률이 10%로 뚝 떨어졌다.
반덤핑 관세 종료에 기대를 품고 있는 왕전타오 아오캉슈즈 대표는 "중국 신발제조업체들은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더 확장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고 해외 브랜드도 인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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