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793개소 건설현장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6.5%인 766개 현장이 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개소는 형사입건 했다.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개소는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중지하는 한편 3억8000여만원(316건)의 과태료와 27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추락·낙하, 붕괴·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 순으로 모두 3023건 적발됐다.


적발된 건설현장은 평균적으로 3.8건씩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