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인터넷 예매시간 10분 늦춰
코레일, 4월1일부터 열차 떠나기 20분 전까지 승차권 예매…인터넷에서 지연보상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4월1일부터 인터넷 예매시간이 10분 늦춰지고 인터넷으로도 지연보상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31일 지금까지는 열차승차권을 기차가 떠나기 30분 전까지 인터넷 예매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분만큼 예매시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홈 티켓, SMS티켓을 발권할 수 있고 ‘글로리 코레일’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승차권도 발권할 수 있다. 앱 이용 땐 예약한 승차권을 열차출발 5분전까지 살 수 있다.
‘글로리 코레일’ 앱이란 열차시간 조회, 철도승차권 예약, 결제, 발권, 반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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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나의 정보’→‘지연료 반환’을 차례로 클릭해 기차가 늦게 도착함에 따른 지연금 대상 승차권인지를 확인해 돈을 받을 할 수 있다.
KTX의 경우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늦게 닿았을 땐 20분, 40분, 60분 등 시간대 별로 나눠 보상금(열차표 값의 일정 할인증)을 주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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