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것으로 신고기간은 2월 말까지였으며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해 공개했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 등 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2010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3.03% 상승 등으로, 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채무증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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