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 재정비 사업이 전면철거 후 재정비되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방식은 각 사업지가 특성에 맞게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23일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중 도심재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정법 및 도촉법을 통합해 단일 법제로 개편한다. 용적률·건폐율,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인센티브에 관한 원칙을 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방식은 단독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도시 재정비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를 주택 철거에 따른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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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이 넘은 산업단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업종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한다. 대전1·2산단, 대구3·서대구공단, 전주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우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방안도 협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심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와 맞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수립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명문화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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