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도정법·도촉법 통합..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
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시 재정비 사업이 전면철거 후 재정비되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방식은 각 사업지가 특성에 맞게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23일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중 도심재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정법 및 도촉법을 통합해 단일 법제로 개편한다. 용적률·건폐율,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인센티브에 관한 원칙을 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다.
또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방식은 단독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도시 재정비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를 주택 철거에 따른 주민이주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산업단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업종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한다. 대전1·2산단, 대구3·서대구공단, 전주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우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방안도 협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심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와 맞도록 운영할 것"이며 "특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수립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명문화한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