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자연녹지 용도변경 대폭 허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아파트 및 대규모 상업시설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 변경이 대폭 허용된다. 또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대규모 개발사업도 사전경관계획을 세워야한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 이번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중점 내용은 ▲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 토지 이용의 유연성 강화 ▲ 도심 재생사업 활성화 등이다. 이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대상이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경제자유구역청 등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로 확대된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도로ㆍ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심의 의무화했으며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도 경관심의 대상에 넣었다.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 보전 필요지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용적률거래제가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거래제의 효율성에 대해 타진한다.
◇지구단위 입안·결정기간 210일로= 정부는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지정한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고속국도·철도 500m 이내 등)을 완화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기간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한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 지역내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제'가 확대되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제외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한다.
◇토지이용 유연성 강화= 토지 이용의 유연성도 강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허용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지구단위게획을 수립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의 용도 종간 변경은 금지됐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완화된 셈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하고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토지이용 개선에 나선다"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정법과 도촉법의 통합과 더불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도 개량하는 작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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