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제도는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23일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 등 시가지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미비하고 각종 특혜시비 등이 일어나 용도지역 변경이 경직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전협상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도 허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기피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상업시설 등이 무리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용도지구제도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용도지구는 유사지구의 중복 지정, 경직적 운영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혼란과 불편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AD

용도지구는 미관 및 안전 등을 위해 제한을 강화 혹은 완화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총 10종이 있다. 이중 폐지 검토 대상은 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개발진흥지구 등이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1~2년 단위로 '토지이용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