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바일 팍스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엑스레이(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팍스 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X-ray 장치 등을 통해 진단된 의료영상이 팍스(PACS)에 디지털 상태로 저장된다. 팍스는 디지털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으로 영상 저장뿐만 아니라 판독 및 진료기록을 각 단말기로 전송·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의사가 정확한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의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영상의 압축률 등을 화면에 표시토록 했다. 그간 환자의 개인정보와 무단유출을 막기 위해 서버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정보변조 방지, 보안 프로토콜 사용 등 정보 보안시스템도 강화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가 진단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신개발의료기기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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