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ㆍ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후 처음으로 장기계획을 내놓았다. 주 내용은 2013년까지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ㆍ외 관리현황 등 자료를 기초로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소비자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3개년 계획에는 ▲이물 혼입방지 기법, 부정ㆍ유해 물질 혼입여부 검사법 및 가짜 술 판별법 개발 ▲국민 주류 소비ㆍ섭취 실태조사 ▲주류 제조원료와 식품첨가물, 양조용수 사용실태조사,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영세ㆍ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기술지원 ▲주류 우수위생기준(GHP) 및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제시 등이 포함됐다.
그간 제조ㆍ면허 등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원료ㆍ제조ㆍ수입ㆍ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이 관할하던 주류 사업 중 위생 및 안전관리는 식약청으로, 전통주 진흥 및 품질관리는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국세청에는 주류 감정 기능만 남겨졌다. 각 부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셈이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규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한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징세, 세무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 및 위생관리는 전문기관에 이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정부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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