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11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으로 만든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을 제조·판매한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48)씨와 이씨에게 원료를 납품한 권모(48)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무신고 식품제조업자 권씨와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49)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 5400만원 상당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거래된 한약재는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9600만원 상당)로 만들어져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이씨에게 판매됐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간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럼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센나엽은 위장장애, 구토, 설사,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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