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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원] 6조원 등 지원책.. 실효과는 LH법 통과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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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얼마나 있을려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LH가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간접적으로 6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민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구조도 개선한다. 모든 방안이 가동되는 시점은 내년 2월이다. 실질적인 자금지원책은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 올해 사업비 30조원, 부족한 6조원 채워라= 국토해양부가 16일 발표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은 크게 유동성 지원과 사업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먼저 유동성 지원은 총 125조500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LH의 올해 사업비 30조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사업비 중 약 6조원의 유동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침체로 택지 등 신규 판매가 급격히 회복되는데 한계가 있다. PF 부실 등 기판매분 대금 회수도 부진할 전망이다. LH의 채권 발행액은 57조원으로 올해 17조원의 채권을 더 발행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공사법 개정돼야 실효과= 정부는 이에 이달 중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보금자리 외 세종시, 임대주택, 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LH공사법 개정에 들어간다. 4월에는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한다. 이에 약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토지를 선별 매각 또는 위탁 판매토록 하며,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Sale&Lease-Back)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같은 달 국회 제출한다.

5월부터는 보금자리지구의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 6월에는 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을 LH채 인수에 투입한다. 이어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같은 달까지 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내년 2월까지 정부배당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의 완벽한 시행은 내년 2월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실질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후순위채 전환, 자산관리공사 활용을 통한 미매각 자산 매입은 LH공사법이 통과되야 실시된다. 국회의 통과여부에 따라 LH의 자금 지원 향방이 갈린다는 뜻이다.

이어 ABS 발행 1조원, SPV의 채권 발행 및 재고자산 이전에 따른 1조원 마련 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오는 5월 이후에나 실시된다. 종전부동산 조기 매각과 정부배당금 면제 등은 기존에 실시하는 것들로 새롭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도 보금자리.. '특혜 논란' 불거질까=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선(先)투자-후(後)회수'의 사업구조 개선이 목표다.

먼저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통해 택지개발에 나서, LH의 대규모 초기자금을 투입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3.3㎡당 541만원인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25%)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PF부실 사업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택지개발사업시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시설 무상제공의무 및 녹지율 부담 완화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사업구조 개선의 가장 큰 골자는 민간의 보금자리주택 참여다. 일종의 민자사업 형태로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인근에 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그린벨트도 풀었다. 도시가 녹지 없이 통째로 이어지는 도시연담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앞세운 셈이다. 특히 이같은 사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LH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보금자리 건설에 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고 민간건설사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연간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 차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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