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는 매년 체계적으로 토지이동에 대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사유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사실상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청 토지 가운데 2필지 이상 동일인 소유 토지, 건축물대장상 2필지 이상 관련지번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토지형상이 개선돼 활용성이 높아지고 도로 등 접근성이 높아져 사유토지 가치 상승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부동산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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