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소액 후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행 정자법 31조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3개 조항만 바뀌었다. 정치인이 기부받을 수 없는 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범위를 좁혀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직접적 기부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 32조 3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국회의원이 입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철저히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친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민생 법안 처리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여야가 3시간 만에 기습 처리했다는 점이다. 만약 여야의 강변대로 정자법 개정 문제가 시급했다면 당초 계획에도 없던 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토론 절차를 거쳐야 했다. 더구나 행안위는 청목회가 입법로비한 상임위인 만큼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 정치인의 재판이 끝난 다음 처리했어야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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