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고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10분만에 안건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두 조항이 개선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도 없어져 기소된 국회의원 6명도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하겠다"며 "원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이룸으로써 선진 정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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