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학학자금의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법안이 국회 내에서 제출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예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되, 부족할 경우는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해 국고채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탁금리는 국고채권(예탁직전 6개월간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의 평균 낙찰금리로 하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행보다 1.35% 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대출금리는 3.55%까지 인하될 수 있다. 만약 4년 동안 매년 8백만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남학생)의 경우 현재 금리로는 총 6,05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 1115만원이 줄어든 4943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