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장학금'과 신한은행의 '신한장학금'은 퇴직공제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근로자다.
연간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70만원 ▲신한장학금 200만원 ▲협성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퇴직공제가입사업장 근로년수 5년) ▲인원(300명) ▲지급금액(70만원)이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협성장학금'은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인원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월 17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와 공제회 본회, 지부에 비치돼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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