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낚시도구를 쓰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미끼 종류별로 특정 물질의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6개월후부터 발효되게 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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