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내년부터 지정 장소에서만"..위반시 300만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낚시를 할 수 없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된다. 또 일부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는 마릿수와 크기, 잡는 방법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낚시도구를 쓰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미끼 종류별로 특정 물질의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 1년 6개월후부터 발효되게 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