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국무회의 통과..3월 둘째 주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명 '포도송이 개발제한'으로 불리는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2003년 도입 후 8년 만에 폐지돼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등 시설물 건축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연접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 땅을 가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연접개발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포를 거쳐 3월 둘째 주께 시행될 예정이다.

연접개발제한이란 연접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봐 규제해오던 것을 말한다.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해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제한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접개발을 할 경우 개발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게 했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ㆍ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았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준산업단지와 상가ㆍ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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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ㆍ다세대주택에 대해 의무이용(5년) 기간 중에도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종욱 국토부 사무관은 "벌써부터 토지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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