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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 폐지.. 지자체로 넘어간 난개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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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며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강화돼 난개발을 막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제도란?=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개발행위 유형은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등으로 나눠진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공업지역 3만㎡ 미만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연접개발제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구난방 형식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연접개발제한제 폐지= 이에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한다. 특히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연접개발제한제를 즉시 없앤다. 하지만 제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을 위해 최장 2년간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뒀다.

또 '성장관리방안'수립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도시지역 등에 적용하는 계획적 개발기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한다.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면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강화된다. 먼저 현행 연접제한 대상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받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현재 난개발 우려가 없어 연접개발제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내 개발행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허가만으로 개발한다. 다만 이중 일정 가구수 또는 규모 이상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를 허용한다. 이어 새로 도입할 '비도시지역 등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도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도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비하고, 조례로 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등에는 '성장관리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된다.

경관심의 강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 경관 요소에 대한 검토가 실질화되도록 경관관련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 건축물)도 개선된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조정된다. 도시규모,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차등규제하는 방안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다.

◇작아진 중앙정부, 지자체 이관= 이같은 제도 수행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은 강화된다. 먼저 도시계획수립시 정치적인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에서 제외되며 도시계획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제 시행에 따라 농림지역에 창고가 들어서거나, 산속에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자행돼 왔다"며 "구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난개발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면서도 "국토부에서 난개발 심의를 위한 기준 등을 하달할 계획이어서 연접제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조정한 뒤 지자체에서 개벽적인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구조에서, 관련 기준만을 만들어 하달해 지자체에 전권을 넘기는 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중앙정부에서도 통제가 안된 일을 지자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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