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 거쳐 오는 11월말 시행 예정
청주시는 24일 개발규제 완화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고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바뀌는 도시계획조례 내용은 연접개발제한 제외대상건축물을 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늘린다.
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000㎡ 이상 또는 10가구 이상의 주택과 7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은 3000㎡)으로 한다. 또 시민생활불편을 덜기위해 1종 일반주거지에서 들어설 수 없었던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과 세차장을 허용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재산권행사 때 걸림돌이었던 연접개발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주택가에 의료시설과 세차장도 세울 수 있어 시민들 불편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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