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 한국 도이치증권에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다음은 브리핑을 맡은 이철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한국 도이치증권이 불공정거래로 500억원에 이득을 올렸는데 제재금 10억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규정상 최고 제재금 액수가 10억원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나?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실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시감위는 제재금 10억원 부과 결정만을 내렸다.

-시감위의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한국 도이치증권에서 진술했고, 시감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결의를 다졌다.


-도이치측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나?
▲회의 중간 내용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지난해 11월11일에 다른 증권사도 조직적으로 풋옵션 매수 했다는 얘기가 있다
▲감리범위를 벗어난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 있었는지는 확인 못했다.


-한국 도이치증권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는데 강제력이 있는 조치인가?
▲회원사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감위가 다시 조치하는 강제력 있는 내용이다.


-한국 도이치증권 제재조치 사안에 대해 추가 징계 할 것인가?
▲더 이상 징계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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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와 함께 제재를 할 계획은 없나?
▲해외 거래소와 협력은 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조치하기는 힘들다. 거래소 협력기관 있는데 해당 감독국이나 규제기관이 조사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본다.


-향후 대책은?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다른 회원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규정상)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번일을 계기로 제재금 상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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