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證에 사상최대 제재금 10억원 부과
거래소, 도이치證에 사상최대 제재금 10억원 부과...직원 3명 징계(상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거래소는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사 제재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이곳에 근무하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한국 도이치증권 제재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도이치증권의 위반 내용은 모두 4가지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연계 주문 및 대량 주문 수탁 ▲자기상품계좌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량호가 제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의무 위반 ▲프로그램매매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시감위는 먼저 한국 도이치증권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2조4353억원)매도하는 주문(직전가 대비 평균 5.16%↓)을 수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코스피지수 및 코스피200지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위탁자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시감위는 판단했다.
또 시감위는 SKT, KT 보통주 2개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물량을 7~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도해 코스피지수 및 해당종목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감위는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간에 특정 위탁자가 대량의 매도 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 이상거래의 징후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도이치증권은 이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조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시감위는 지적했다.
프로그램매매 관련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 도이치증권이 보고 시간을 고의적으로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간대에 대량의 프로그램매매 매도주문을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25분에 인지했다”며 “보고시한인 오후 2시45분까지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46분에 지연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이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에 대해 ‘주식+주가지수옵션(합성선물)’으로 구성된 차익거래를 ‘주식+선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정보 내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시감위는 한국 도이치증권 근무하는 관련 직원 1명에게 '면직 또는 정직',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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