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은 23일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도이치증권이 연루되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가 내린 조치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이번에 고발된 사안은 도이치증권의 영업행위 중 국한된 영역에 한정돼 있으며, 도이치은행의 한국 내에서의 대부분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준수에 대한 전통에 따라 자체적으로 아시아 주식 전략 그룹(Absolute Strategic Group)의 조직 체제 및 통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취급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국 도이치증권 법인 및 관련자 5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징계안을 확정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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