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조치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또는 인터넷전화, IPTV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하거나 이용자마다 다른 경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해 통신 3사가 모집한 신규 가입자수는 총 191만6426건이다. 이중 확인된 위반 건수는 95만3725건에 달한다. 통신 3사가 지난해 가입한 가입자 중 53.1%가 과도한 경품을 지급 받았다. 다시 말해 차별행위를 받은 사용자가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소 0원부터 최대 91만원까지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만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을 제공 받은 가입자도 3사 평균 2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내에서도 최대 10만원이 넘는 차이가 난 적도 있었다. 말 그대로 통신 3사가 마음 내키면 주고 다시 줄이는 행위가 지속돼 온 셈이다.
방통위는 초고속통신의 경우 통신 3사가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초과한 경품 및 약관외 요금감면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화와 IPTV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각 서비스별 가입자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적용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게 ▲금지행위의 즉각 중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이용계약서에 제공 경품의 내용과 금액 명시 ▲이용약관 변경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정 최대 과징금 및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 등 영업정지까지 내릴 계획"이라며 "조사기간을 더욱 짧게 해 상시 시장을 감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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