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 채취단지는 지자체가 지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던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골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은 시·도지사에 이양했다. 단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은 계속 국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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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신고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3월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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