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LPG 수입업체 E1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2003~2008년 사이 SK가스 등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연평균 당기순이익을 4배 이상(127억→583억원) 끌어올리고, 연평균 마진 역시 20여원(11.09→33.21원)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E1은 또 LPG 국내공급비용도 담합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3.2%)보다 3배 높은 연 9.4%씩 반영해 2008년에만 259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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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E1에게 과징금 58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SK가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한 까닭에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고, E1만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E1은 LPG 시장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1위 SK가스(28.7%)에 이은 2위(22.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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