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범퍼, 본네트, 도어 등 외관 부품 14개 품목에만 한정했던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서비스 대상을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기능성 부품 2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2개 부품을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이 고시되어 있으며,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만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디젤인젝터, 터보차져, 클러치 커버, 브레이크 갤리퍼 등 6개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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