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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배우자 두면 '외모' 말고 '더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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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우월한 외모와 몸매를 가진 스튜어디스 혹은 스튜어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한다. 항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예쁘고 잘 생긴' 직원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주로 하늘 위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뿐 아니다. 대다수 항공사는 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외모 종결자'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사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다양한 항공권 혜택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물론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할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전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대한항공 은 본인과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직원 할인 항공권을 혜택을 제공한다. 10년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사용 가능 매수는 25~35매 사이다.

정상 가격의 10% 이하 수준에 티켓을 구입하려면 예약이 불가능하며 빈 좌석이 있을 때만 탑승이 가능한 대기(Stand-by) 항공권을 이용해야 한다.

정상 가격의 50% 할인 항공권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외에 미혼 직원의 만 30세 미만 형제ㆍ자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에 한해서다. 50% 할인 티켓은 국내선 기준 본인의 경우 사용 가능 매수의 제한이 없고 본인 이외 가족은 연간 18매다.
아시아나항공 직원 우대 탑승 규정

아시아나항공 직원 우대 탑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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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은 제한이 없다. 굳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용 횟수가 국내선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90% 상당의 할인 항공권이 예약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일반석은 예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도 직원 우대 탑승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 형제ㆍ자매를 두고 있는 승무원에게 국내선 티켓 30% 할인을 해준다. 결혼을 하거나 30세 이상이 되면 이 같은 규정은 자연스레 효력을 잃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코노미클래스 좌석 예약이 가능한 국내ㆍ국제선 50% 할인 항공권은 물론 예약이 불가능한 국제선 90~95% 할인과 국내선 편도 기준 1만5000원을 깎아 주는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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