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배우자 두면 '외모' 말고 '더 좋은 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우월한 외모와 몸매를 가진 스튜어디스 혹은 스튜어드는 보는 이로 하여금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한다. 항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예쁘고 잘 생긴' 직원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주로 하늘 위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뿐 아니다. 대다수 항공사는 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외모 종결자'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사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다양한 항공권 혜택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물론 빈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할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전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대한항공 은 본인과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직원 할인 항공권을 혜택을 제공한다. 10년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사용 가능 매수는 25~35매 사이다.

정상 가격의 10% 이하 수준에 티켓을 구입하려면 예약이 불가능하며 빈 좌석이 있을 때만 탑승이 가능한 대기(Stand-by) 항공권을 이용해야 한다.

정상 가격의 50% 할인 항공권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외에 미혼 직원의 만 30세 미만 형제ㆍ자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에 한해서다. 50% 할인 티켓은 국내선 기준 본인의 경우 사용 가능 매수의 제한이 없고 본인 이외 가족은 연간 18매다.
아시아나항공 직원 우대 탑승 규정

아시아나항공 직원 우대 탑승 규정

원본보기 아이콘

국제선은 제한이 없다. 굳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용 횟수가 국내선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90% 상당의 할인 항공권이 예약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일반석은 예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도 직원 우대 탑승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 형제ㆍ자매를 두고 있는 승무원에게 국내선 티켓 30% 할인을 해준다. 결혼을 하거나 30세 이상이 되면 이 같은 규정은 자연스레 효력을 잃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조부모와 외조부모도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코노미클래스 좌석 예약이 가능한 국내ㆍ국제선 50% 할인 항공권은 물론 예약이 불가능한 국제선 90~95% 할인과 국내선 편도 기준 1만5000원을 깎아 주는 티켓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