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등 항소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28일 선고 공판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하고 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2심 중 선고 생중계가 가장 처음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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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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