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원 임용 ‘까다로워진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제정… 채용 전과정 공개 의무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임용하려면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 등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한다. 또한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이 공고와 경쟁을 통해 채용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해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정에 따라 공기업 임원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공개해야한다.
또한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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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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