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이호진 회장·이선애 상무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남기춘)은 그룹 회장 이호진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그룹 부회장, 계열사 사장 등 그룹 관계자 6명을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4400억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자금 과 7000여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해 ▲오너 일가의 장기간에 걸친 회사 재산 횡령과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계열사의 수익 기회 박탈 ▲이 회장의 개인 배임수재 비리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처불명 자금 4400억원 가운데 2300억원 상당은 현재까지도 차명주식과 차명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상무 등은 횡령의 경우,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 500억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빼돌리고, 임직원 급여·작업복비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거나 오너 일가의 개인 사업체 직원 급여를 계열사가 대납토록 하는 방법 등으로 53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소유의 '한국도서보급'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자, 한국도서보급(주) 주식을 자신과 아들 개인에게 헐값에 팔아 29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배임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한국도서보급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아 2005년 71억여원, 2006년 180억여원 상당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 소유의 골프연습장이 매년 10억원 이상씩 순이익을 올리자 이를 헐값에 사들여 9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개인 사업체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 비용 조달을 위해 계열사들이 아무런 담보 없이 792억원을 빌려주게 해 이익을 얻은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케이블 방송사업과 관련해서는 CJ미디어에서 채널배정 청탁과 함께 CJ미디어 주식 186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후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재벌 오나 일가가 IMF 등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는 동안에도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 지급 등을 통해 '회사 재산 빼돌리기'를 지속했음을 밝혀내 재벌가의 구태에 엄중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 보유를 통한 상속세, 증여세 포탕 등에 대한 세금징수가 이뤄지게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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