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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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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태광그룹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호진(49)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인 태광산업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임금을 가짜로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계를 조작해 회삿돈 4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다른 계열사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그룹 소유 골프 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해 회사에 3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받은 뒤 25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태광산업 매출 조작으로 세금 39억원을 안 낸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직접 또는 간접 관리하는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회장이 많게는 1조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꾸준히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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