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 보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지난해 10월 부산 기장군 이모씨(당시 67세)는 벼 수확을 위해 도랑치는 작업을 하던 중 논두렁에 서식하고 있는 벌떼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씨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어 유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위로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충남 홍성군의 양계농업인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양계사에서 사료를 주던 중 콘베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농협에 가입한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입원치료비 108만원이 지급돼 별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농업은 타산업에 비해 종사자의 연령(60세이상 55.7%)이 높고 농기계 사용, 야외작업 등으로 재해발생률이 전체산업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사망시 유족위로금(최고 7000만원)과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치료공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약으로 재해장해연금, 입원비, 장제비 등을 지급한다.


농업인이 지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더라고 농작업이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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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추가로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난해에 농업인이 실제 부담한 공제료는 1인당 평균 1만2794원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 수준을 높게 설계했다"며 "고령 농업인이 많은 만큼 외지에 나가있는 자제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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