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승객을 태우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전 안전한 승·하선 방법, 안전난간·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에 대한 안내교육도 실시해야한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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