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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선박에 ‘GPS’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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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을 운행하는 선박들은 GPS(위성항법장치)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20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침몰 선체의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면에서 2해리(3.7㎞) 이상 운항하는 선박과 2해리 미만이라도 추진기관이 설치돼 야간운항을 하는 선박들은 GPS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어야한다.

이밖에 승객을 태우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전 안전한 승·하선 방법, 안전난간·기관실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에 대한 안내교육도 실시해야한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GPS탑재 휴대전화를 활용해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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