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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94배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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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등록 섬·DMZ토지 지적등록사업 완료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의 94배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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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4배만큼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영해내 미등록 섬 및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면적은 여의도 면적 2.9㎢의 약 94배인 272.1㎢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1910년 일제 토지조사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측정이 되지 못했거나 DMZ 주변이어서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이다.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도 포함된다.

지적 등록될 현황은 ▲미등록 섬 1223개(필)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 794만3000㎡ ▲DMZ주변 토지 2485필 2억6371만9000㎡ 등 모두 8742필지 2억7210만㎡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기타 231만2000㎡(0.8%) 순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미등록 섬 등록사업과 병행해 실제 섬 위치,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1180필을 GPS측량, 위성영상 자료로 바로 잡는 작업도 실시했다.

미등록 섬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DMZ 주변 미복구 토지는 지적복구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적공부 등록하게 되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신고가 없으면 국가소유로 등록된다.

국토부는 "이번 미등록 섬·DMZ 지역 등의 지적공부등록사업으로 국토면적이 약 272.1㎢ 증가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국토통계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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