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시민들의 과태료 자진납부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오는 17일부터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PDA로 즉시 교부하는 시범운영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발급.. 시민들 자진납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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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시 위반자에 대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후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입력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PDA 질서위반행위 단속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17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담배꽁초, 껌 등을 길에다 무단으로 버릴 때 부과하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PDA를 통해 현장에서 발급하게 된다. 3월부터는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에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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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PDA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따라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력과 우편발송비용이 연간 약 1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 단속시스템이 정착되면 과태료 징수율이 연간 20% 증가해 약 42억원의 세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현재 서울시는 담배꽁초·껌·쓰레기 무단투기와 과적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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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껌은 자치구별로 3~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50만원, 과적차량은 3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의견 제출 기한인 15일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액해주고 있으며 과태료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나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자진 납부하면 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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